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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튼튼병원 언론보도

허리가 갑자기 아프고 굽었다면, 척추압박골절 증상 확인해봐야 등록일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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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을 당한 적이 없고 외부에서 강한 충격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리가 아프고 굽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척추압박골절’인지 진단을 받아보아야 한다.


척추압박골절은 척추가 주저앉거나 부서져 골절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주로 뼈가 약해진 골다공증 환자에게서 나타나기 쉽다. 60대 이상 중노년층은 골다공증이 아니라고 해도 뼈가 약해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증상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척추압박골절의 대표적인 증상은 자세를 바꿀 때 골절된 부위나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 돌아눕기 힘들며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걷기가 힘든 경우, 몸이 앞으로 굽어지는 현상, 골 손실이 급격해지며 장기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 등이 있다.


대구 참튼튼병원 척추외과 정대영 병원장은 “낙상에 의한 통증은 3일에서 최대 2주 내에 완화되는 경우가 많지만 허리 전체에 통증이 나타나고 가슴, 복부, 엉덩이까지 통증이 전해진다면 척추압박골절을 의심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압박된 뼈를 그대로 두면 신경을 누르면서 허리가 앞으로 굽고 보행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어 최대한 빨리 치료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척추압박골절 진단을 위해서는 X-ray 및 MRI 촬영을 통해 골절 여부, 뼈의 손상 정도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척추에 부상이 생길 때 이와 균형을 함께 유지하는 뇌와 운동 신경 등 손상이 있는지도 파악해 보아야 한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보조기 착용과 침상 안정으로 2주 내외로 호전될 수 있으며 골절된 척추뼈는 변형된 쐐기 모양으로 붙어 통증이 완화되기도 한다. 하지만 평소 허리디스크 또는 척추관협착증 등 척추 질환을 앓았다면 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합병증까지 발생할 수 있다.